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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어 정리

[용어 정리]워크 아웃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자산입니다. 빚 없이 큰 자산을 이루기 어렵고, 빚을 활용하면 큰 자산을 이루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빚과 이자역시 자산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갚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돈을 벌기 위함이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사업부도 등으로 인해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악하자면, 워크 아웃이란 빚이 많은 사람을 구해주는 제도로 정의하겠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을 왜 구해줘야 할까요?

 

 

 

 

 

 

빚이 많아져 갚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빚 갚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94AthxiIs 

극단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라에 빚이 많은사람들이 늘어나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빚과 이자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기관 등에서는 빚진 사람의 의지 + 상황을 판단해서

빚과 이자를 줄여줄려고 노력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용어가 work out(워크아웃)입니다. 뜻은 건강, 몸매 유지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기업 용어로는 빚의 구조개선, 개인 기준에선 빚 관리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워크아웃을 말할 땐, 비교할게 개인 회생(+파산)이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않고

 

워크아웃과 개인회생만 비교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과다한 부채로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향후에 꾸준하게 갚아 나갈 수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정한 소득, 갚아나갈 의지 + 상황 , 3년이라는 기간을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가 되겠네요

 

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 감면, 분할 상환,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재기를 지원해주죠.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는 대부분 한 금융회사의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부채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부 금융회사만 채무를 조정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과도한 부채가 남아 있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해주는 채무는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해입니다.

 

포인트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라는 것 입니다.

 


두 가지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기간은 개인회생은 법원으로부터,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연체 여부는 개인회생은 상관없고,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 필수입니다.

 

탕감률은 개인회생은 90% 워크아웃은 50%입니다

 

신청비용은 개인회생은 약 200~300만 원, 워크아웃은 약 5만 원입니다.

 

이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주체 법원 신용회복 위원회
기간 굵고 짧게(3~5년) 얇고 길게(8~10년)
연체 여부 연체 상관x 연체 필수
탕감률 90% 50%
신청비용 200~300만원 5만원
특이사항 근로소득 필요 성공률 높음

 

 

표를 보고, "어? 빚을 90%나 깎아주면 개인 회생이 좋은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빚이 1억이 있는 A와 B가 있습니다. 둘 다 월급은 150만 원을 법니다. A는 개인회생을 B는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A는 1인 최저생계비 (약 100만 원)을 제외하고, 50만 원씩 3년간 36*50 = 18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8200만 원을 탕감받습니다 ( 예시 상황입니다)

 

반면 B는 워크아웃 진행 시 전액을 다 갚아야 하며, 1억을 96개월로 나누어 한 달에 약 100만 원가량을 갚아야 빚이 끝납니다

 

개인 회생이 더 좋은데?라고 더 생각하실 수 있겠죠.

 

A와 B의 빚은 1억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월급을 400만 원으로 올려볼게요.

 

A는 최저생활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 300만 원씩 3년간 300씩 갚습니다 1억이 넘어가니 다 갚을 수 있죠

 

그동안 최저 생활비로만 생활해야 하죠

 

반면 B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1억을 96개월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고 3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처럼 본인의 급여에 따라, 빚 변제 금액에 따라 어떤 게 유리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 마지막을 확인해보시면 워크아웃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꾸준한 급여를 지급해줄 직장이 있어야 하죠.

 

결론적으로,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워크아웃이 유리하고 월급이 적으면 적을수록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글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쉽게 설명해주신 영상이 있어서 첨부하겠습니다.

 

https://youtu.be/5 H5 YIF8 Pj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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